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수령 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가입금액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가입기간

    5년(60개월)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최종이율

    최저 연 4.5%p ~ 최고 연 6.0%p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