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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지니유니이야기 2024. 3. 4. 19:30

목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가입기간

    5년(60개월)

     

     

    가입금액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1.5%p(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

     

     

    정부기여금

     

     

     

    일시납입 신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

    - 일시납입 금액을 선납으로 인정하여, 일시납입 기간 동안 별도 추가납입을 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금액만큼 가입월을 차감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기준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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