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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② 직전년도 연소득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서 현재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적립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본금리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2년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이자지급방법

    해지 시 해당 원금과 그 이자 일괄 지급

     

     

     

    상품혜택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추가입금]

    -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입금 가능.

    ※단,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주택 제외) 해당 통장의 청약권은 소멸되며, 청약 목적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입금 금액은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무관합니다.

     

    [일부인출]

    - 청약 당첨 후 1회에 한해 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인출 가능

    - 가입일부터 인출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회차의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며, 계좌 해지 시 예상되는 소득공제 추징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차별 인출 가능함. (단, 예상 추징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96만원) 소득공제

    ※ 전환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전환신규 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 납입금액과 중복되므로 제외)

    ※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우리 WON뱅킹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누계액의 6%

    ※ 전환신규한 초입금은 추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납입금은 전환신규일을 기준으로 추징대상 적용 기타사항

     

    [청약순위 발생]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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