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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상품개요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

     

     

    저축방법

    매월 이 통장의 신규일에 정기적으로 입금함

    * 가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매월 이 통장의 신규 해당일보다 미리 입금하거나 늦게 입금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 금액 안내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기본금리

     

     

    우대금리

    적용 요건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하여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가입기간 2년미만 해지시 우대이율은 "당첨에 의한 해지"의 경우 적용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

     

     

    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or 모바일작성)

     

    ※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120만원)

     

    ※ 추징

    - 신규(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주택청약

    ※ 국민주택 청약

    - 국민주택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

    -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임

     

     

    ※ 민영주택 청약

    - 민역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 발생

     

     

    ※ 지역별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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