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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19세이상 34세 이하의 거주자(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신규 해당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적용이율(세전)

    - 통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10년 초과하여 해지 시 : 10년 이내의 기간은 ‘2년 이상 10년 이내’의 해당 이율을, 10년 초과하는 날부터는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본 이율을 적용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이율, 만기후 이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축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위의 적용이율 참조)을 적용

    - 우대이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가입기간 10년 이내에는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본이율에 우대이율 1.7%p를 더한 이율을 적용

    - 우대이율 적용 요건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 (단, 2년 미만이더라도 당첨 해지의 경우 포함)

    *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적용

     

     

    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 내)의 40% 공제(최대 120만원)

    - 조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를 제출하여 등록한 분

    - 추징대상(① 또는 ②에 해당 할 경우 계좌 해지 시 추징)

      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예외: 85㎡ 이하 당첨 해지, 해외이주 등)

    * 전환신규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②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기간제한 없음)

    - 추징금액: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입니다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신규

    - 가입자격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청약순위 관련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 및 순위기산일은 인정됨)

    * 전환신규일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고 기존원금이 전환원금이 되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예치됨

    *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전환원금 입금분은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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