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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핵심요약 안내

     

     

     

    가입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계약기간

    2025.12.31 까지 가입 가능 (전환신규 포함)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적용세율

    일반과세(세율)는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임

    ※ 세율은 2024.02.2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입지역

    제한 없음

    ※단,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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