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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지니유니이야기 2024. 3. 4. 20:45

목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

          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사회복무요원

       다.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다.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

           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③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

           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

           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

           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

             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

         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가입기간

    5년(60개월)

     

     

    가입금액

    ①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하로 제한

    * 예시) ‘23.7.10일 가입 시 연차별 납입기간

    ☞1년차(’23.7.10~‘24.7.9)

        2년차(’24.7.10~‘25.7.9)

        3년차(’25.7.10~‘26.7.9)

        4년차(’26.7.10~‘27.7.9)

        5년차(’27.7.10~‘28.7.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적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개년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소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

       - (예시) ‘24.2.22일 가입 시 2개년(’24.2.22~ ‘26.2.21)

     

    ③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④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⑤제2항에 따라 이 적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⑥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이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일시납입 시 유의사항

    -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만큼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음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은행 앱에서 신청한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 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일시납입금액, 일시납입기간 등 상세한 조건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간동안에만 일시납입 정보 등록 및 가입신청, 계좌개설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에는 일시납입으로 신청이 어려움

    -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한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 중지됨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제공

     

     

    기본금리

     

     

    우대금리

    다음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최고 연 2.20%p)

     

    ①첫거래 우대금리(연 0.50%p) : 이 적금 가입일 전일자 기준 최근 1년 동안 본인 명의 당행 정기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또는 해지 거래(신규 취소 제외) 이력이 없는 경우

     

    ②카드사용 우대금리(연 0.50%p) : 이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본인 명의의 당행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매입기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③급여이체 우대금리(연 0.50%p) : 이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주) 30회 이상

    - 급여이체 입금실적 조건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연금,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Salary, Bonus, Pay)가 인자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또는 당행 기관급여입금을 통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

    - 단, 급여이체 입금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를 통한 입금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만기축하 우대금리(연 0.20%p) : 만기해지 시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소득플러스 우대금리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최고 연 0.50%p

    - 5회 : 우대금리 연 0.5%p X 100%

    - 4회 : 우대금리 연 0.5%p X 80%

    - 3회 : 우대금리 연 0.5%p X 60%

    - 2회 : 우대금리 연 0.5%p X 40%

    - 1회 : 우대금리 연 0.5%p X 20%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예시) 5회: 연 0.50%p 4회: 연 0.40%p 3회: 연 0.30%p, 2회: 연 0.20%p, 1회: 연 0.10%p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 총급여기준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

    ※ 정부기여금 예시

    1. 개인소득 2,0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

    2. 개인소득 6,5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 유의사항

    ①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②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③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⑤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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